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운전자들 혼란 가중
2023. 4. 24. 09:20ㆍ뉴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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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리스)
☏ 010.636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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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음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으로 통과하면 됨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여, 범칙금을 내는일이 없도록 해야겠네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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