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직장 내 암호화폐 불법 채굴…경기연구원 직원 적발

2022. 10. 17. 09:06뉴스/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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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암호화폐를 불법 채굴하다 적발된 사례가 또 발생했다. 경기연구원 소속 직원이 사무실 장비를 활용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채굴하다가 적발된 것.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은 감사를 통해 사무실 내 장비를 사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한 40대 정보직 직원 A씨를 찾아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5월 ‘한 직원이 사무실에서 불법 채굴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무실 내 장비를 사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했다.

A씨는 이더리움 채굴업체인 ‘이더마인’을 활용해 이더리움 또는 이더리움클래식을 채굴한 것으로 추정된다.

채굴을 통해 A씨가 얻은 금액은 16만5600원으로, 채굴을 위해 사용한 전기의 사용료는 5만208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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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A씨에게 감봉처분을 내리고, 전기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또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 하에 징계 규정에 따라 수원중부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절도죄로 수원지검에 송치됐다가 7월 기소유예 처분됐다.

사무실 내 컴퓨터 등 장비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일은 이전에도 종종 발생해왔다.

일례로 지난해에는 국내 대표 공연장인 예술의전당 기술직 직원이 건물 지하에 암호화폐 채굴기를 임의로 설치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예술의전당 전기실에 근무하는 30대 직원 A씨가 지난해 말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지하에 유명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를 설치했다가 순찰 직원들에게 발각됐다.

A씨는 전기실 직원들만 찾는 지하 공간에 컴퓨터 본체, 그래픽 카드, 공기 순환기 등 채굴 장비를 설치했다. 2달 간 밤새 가동하면서 약 60만원 어치의 이더리움을 채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사무실 내 컴퓨터 등 장비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회사 내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각 회사마다 직원 관리에 더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박선하기자, 22.10.14

출처 : 코인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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