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급여환자 본인확인 안하면 과태료
2023. 4. 28. 16:54ㆍ뉴스/경제
반응형
[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리스)
☏ 010.6368.7745
•─────•°•❀•°•─────•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자의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환자(가입자)가 진료나 투약, 처치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당사자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징수금으로 제제해 급여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통제 위해 마련.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여부와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됨.
국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지원을 지속하기위해 건보료 누수는 잡아야죠.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반응형
'뉴스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7년만에 `슈퍼 엘니뇨` 온다…한 달 빠른 5월부터 발생 (2) | 2023.05.02 |
---|---|
서랍장에 쌓여있는 약, 복용해도 괜찮을까? (6) | 2023.05.01 |
구글 '바드' vs. MS '빙'...누가 검색 더 잘할까 (4) | 2023.04.27 |
은행 연체율 2년 반만에 최고 '부실 경고등' (10) | 2023.04.26 |
달콤살벌한 설탕 값…과자·빵·음료 ‘슈거플레이션’ 오나 (10)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