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급여환자 본인확인 안하면 과태료

2023. 4. 28. 16:54뉴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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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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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자의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환자(가입자)가 진료나 투약, 처치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당사자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징수금으로 제제해 급여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통제 위해 마련.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여부와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됨.

국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지원을 지속하기위해 건보료 누수는 잡아야죠.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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