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내년부터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된다

2023. 10. 27. 09:30뉴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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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486325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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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보이네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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