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까지 단속하자… 주민 불법주정차 신고 32%↑

2023. 11. 16. 09:31뉴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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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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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인도까지 확대하면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가 폭증하고 있음

국민이 휴대전화로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해 6대 중점 단속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6대 중점 단속 구역은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등 5대 구역과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는 현재까지 2431,930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규 준수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네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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