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이더리움 비전, 사법 생태계 적용 시 ‘관할권’ 갖게될 가능성有

2022. 9. 22. 12:18뉴스/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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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디크립트는 미국 SEC가 이더리움 검증 노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더리움 거래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더스캔에 따르면, 이더리움 노드의 45.85%가 미국에서 운영 중이다. 이날 SEC는 스파크스터 미등록 ICO 연루 혐의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 69번째 문단에서 SEC는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전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미 정부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발리나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발리나에게 전송된 ETH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노드 네트워크에 의해 검증됐으며,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미국에 더 밀집돼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거래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켄터키대학교의 브라이언 파이어 법학 교수는 “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미 증권 거래소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해준다”며, “이 같은 방식은 규제 관점에서 보면 편리해서 SEC의 일을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SEC가 이더리움 (온체인) 활동을 미 증권 거래소의 활동과 유사하게 분류한다면, SEC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모든 활동(NFT, 디파이 포함)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규제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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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 교수는 “소장의 내용은 법적 무게를 지니지 않고, 발리나에 대한 SEC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특정 문제에 무게를 둘 것 같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SEC의 설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다. 나는 SEC가 이더리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과 관련해 그들의 비전을 사법 생태계로 가져가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해 이러한 SEC의 전면적인 주장은 전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이더리움 2.0 머지(PoS 전환) 이후 진행된 청문회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PoS 블록체인’은 투자계약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SEC의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20일 오데일리는 디지코노미스트의 데이터를 인용해, 이더리움 2.0 머지(PoS전환) 이후 네트워크의 연간 추정 에너지 소비량이 5월 94TWH에서 -> 0.01TWH 수준으로 99.95%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더리움의 연간 추정 탄소발자국도 대서양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페로 제도와 맞먹는 수준인 0.01톤으로 줄은 상태다. 

단일 이더리움 트랜잭션 전력 소비량은 약 0.03KWH, 탄소 발자국은 약 0.02kg으로, 이는 비자카드가 처리하는 44개 거래 또는 유튜브 동영상 3시간 시청 수준에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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