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유지...상생방안으로 푼다

2022. 10. 25. 19:39뉴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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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달 31일까지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탑10' 투표를 진행, 1위로 '대형마트 월2회 의무휴업 폐지'가 선정됐으나 어뷰징 사태로 인해 이번에는 탑10을 선정하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업계 간의 합의를 통해서 온라인배송 허용,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 등 대형마트업계에서 건의한 일부 규제완화에 나선다. 소비자 구매 성향이 매장 방문에서 온라인 구매로 바뀌는 만큼 중·소 마트와 재래시장의 온라인 판매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한다.

2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존폐와 관련해 대·중·소 마트와 전통 재래시장의 상생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은 유지하되, 중소유통의 역량강화를 전제로 사실상 공휴일로 한정된 휴업일을 주중 평일로 변경하는 데 있어 지자체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는 '합의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휴일만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사실상 공휴일 가운데 지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주중까지 의무 휴업일 지정 대상을 넓히면 지역·권역에 따라 지자체가 어떤 지역은 공휴일 한번, 평일 한번 식으로 휴업 지정의 재량이 넓어지는 만큼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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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규제완화안이 반영된 상생방안을 업계와 마련하더라도 시행을 위해선 국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대형마트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내용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소야대 정국과 야당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또 다른 문제는 지역별 이해당사자 간 상생 방안이다. 지난 2012년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이 전통시장 등 기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의무 휴업이 시작됐다. 10여년간 제도를 시행했으나 시행 효과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지역의 경우 소상공인 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매출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지역의 경우 소상공인이 유동 인구 증가를 위해 지자체에 대형마트 입점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반면 또 다른 지역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지역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고 상권이 다르게 형성돼 있어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 구매 확대 등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무 휴업의 틀을 유지하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관련 부처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선 '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통해 온라인 유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가 온라인 구매 플랫폼을 만들고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지역 마트, 재래시장에서 배송 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이다.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을 갖출 수 없어 매장 판매에 의존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외에도 대형마트가 마케팅, 소비자 구매 패턴 등에 대한 노하우를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어 이를 소상공인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확대 등 일부 규제 완화로 구성된 대중소 유통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조규희기자, 22.10.24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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