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7. 20:00ㆍ뉴스/경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개소세 인하는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개소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1.5%포인트 낮아졌다.
인하 한도는 총 100만원으로, 개소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분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조치의 실질적 효과는 차종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령 현대자동차의 최신 모델인 '디 올 뉴 팰리세이드'의 상위 트림 캘리그래피(5794만원)를 올 상반기에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88만원의 개소세를 절약할 수 있다.
또 르노코리아의 인기 SUV '그랑 콜레오스' 2.0 가솔린 모델 최상위 트림(4038만원) 구매 시 61만3000원의 개소세 절감 효과가 있다.
단순 계산시 출고가 2000만원 차량은 30만원, 5000만원 차량은 76만원의 개소세가 줄어든다.
특히 출고가 95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 구매자들은 최대 감면 한도인 14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혜택은 더욱 두드러진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3.5% 인하 조치에 더해 각각 300만원, 400만원 한도로 개소세가 추가 감면된다.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는 침체된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혜택 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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