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 08:54ㆍ보험/보험소식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 관계에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판례는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법상 이를 보호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판례는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동거관계는 외형적으로 사실혼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혼인에 대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혼인생활의 실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동거하며 성관계를 가지거나 심지어 동거생활 중에 자녀를 출산하였더라도, 혼인의사 및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면 사실혼이 아닌 것이다.
한편 사실혼에 대해 유의해야할 점은 혼인의사 등은 외견적으로 드러나는 사실관계에서 추정한다는 점이다. 법원이 인간의 의도나 내심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였더라도 서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면 외형적으로는 부부관계라고 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의사도 없었다고 보게 된다. 결국 사실혼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서 다른 이성과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인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사실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관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인 경우 사실상 법률혼 관계가 파탄 난 것이나 다름없는 때에는 유족연금이나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하므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적 토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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