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구역 제도 개선… 얌체 충전·꼼수 주차 막는다
2023. 6. 7. 09:24ㆍ뉴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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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리스)
☏ 010.636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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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중전과 주차 과정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문제가 급증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관련 제도개선에 착수
개정안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함
전기차주가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10만원의 관태료가 부과됨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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