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이어진 분쟁, 론스타

2022. 8. 31. 08:09뉴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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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국민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에게 팔기 위해 매각협상을 벌였다. 2007년 론스타는 HSBC에 팔기로 했지만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해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3조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겨 2조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후 2012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2007년 매각에 실패한 책임을 물었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만 46억7,950만 달러(약 6조2,86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같은 해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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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부터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변론은 2016년 6월 종료됐지만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의장중재인 교체 후 1년 반가량 사건을 더 심리한 ICSID는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고 판정 발표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또한, 현재 법무부장관으로 재직중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사시절 론스타 사건의 일부를 담당할 때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정황을 발견, 입증하여 유회원 론스타 대표가 2012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게 했다고한다.

출처 : 좌영길기자 페이스북

론스타 소송이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론스타 소송은 미국계 헤지펀드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 사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 금액을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해야만 한다. 국민들의 세금과 직결되어 있는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했으면한다.

출처 : 국민일보, 좌영길기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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