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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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천925억 배상…ISDS 판정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천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6조 3천21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2022.08.31 -
10년 동안 이어진 분쟁, 론스타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국민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에게 팔기 위해 매각협상을 벌였다. 2007년 론스타는 HSBC에 팔기로 했지만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해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3조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겨 2조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후 2012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2007년 매각에 실패한 책임을 물었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만 46억7,950만 달러(약 6조2,86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같은 해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