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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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견인비용도 보상…내년 자동차보험 이렇게 바뀐다
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 견인비용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상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그간 자동차 사고 시 경상환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예컨대 가입금액 3000만원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가입자는 상해등급 12급 판정 시, 1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험료 인상 없이 기존(120만원)보다 60만원이나 보상한도가 확대됐다. 대인사고 할증 기준도 완화된다. 가입자의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상해급수 12급(부상)을 받은 경우, 건당 할증이 기존 2점에서 1점으로 조정된다. 자동차 경미손상으..
2022.12.05 -
車보험 손해율 높이는 `호텔급 병실` 사라지나
금융당국이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나섰다.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사고시 견인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근거도 신설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사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 환자가 기준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도록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반병실 없이 호화로운 상급병실을 운영하며 고액의 치료비를 유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한의원 등 일부 의료기관이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 과도한 상급병실 운영으로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있다..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