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동차 개소세 5%→3.5% 인하…최대 143만원 혜택
정부가 올해 상반기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개소세 인하는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개소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1.5%포인트 낮아졌다.인하 한도는 총 100만원으로, 개소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분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조치의 실질적 효과는 차종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가령 현대자동차의 최신 모델인 '디 올 뉴 팰리세이드'의 상위 트림 캘리그래피(5794만원)를 올 상반기에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88만원의 개소세를 절약할 수 ..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