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때 잘하지” 20년 넘게 살다 연금 나눠 이혼한 아내 벌써 6만명 [행복한 노후 탐구]

2022. 9. 10. 16:40보험/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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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三惡:황혼이혼

“늘그막엔 아내의 잔소리와 바가지도 고마워하자. 이혼당해서 혼자 살면 단명한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장년 남성들이 주고 받는 말이다. 아내와 함께 살면 혼자 살 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이다. 우스갯소리같지만 실제 통계로도 증명된다. 일본 주간지 ‘더 프레지던트’는 지난 2월 배우자 유무에 따른 남성의 수명을 조사해 소개했다. 50세 이상 남녀의 사망 연령(중간값)을 미혼, 이혼, 기혼, 사별 등 4가지 경우로 나눴다.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은 사망 연령이 가장 빠른 ‘단명(短命) 위험군’이었다. 일본 남성의 평균 수명(81.6세)보다 13년이나 빠른 68.5세에 사망했다. 현역 시절에 뼈 빠지게 일했는데 연금은 고작 3년만 받고 삶을 마친 것이다(65세부터 연금 수령). 이혼 남성의 사망 연령도 72.2세로, 역시 일본 남성의 평균 수명(81.6세)에 못 미쳤다.

 

 

반면 평균수명을 훌쩍 넘기며 장수한 그룹은 아내와 사별한 남성(87.8세)이었고, 아내가 살아 있으면 81.2세까지 살았다. ‘초솔로사회’의 저자인 아라카와가즈히사(荒川和久)씨는 “미혼·이혼 등 독신 상태의 남성들은 평균수명까지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생활 습관과 외로움 등이 질병을 부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수십년 함께 살았던 부부의 이혼은 남녀 모두에게 상처가 되지만, 특히 남성에게 더 치명적이다. 경제적으로는 평생 일해서 모아왔던 연금이 반토막난다. 이혼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부부가 연금을 나눠야 한다.

일본은 2020년 기준 황혼이혼 비율이 21.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990년(13.9%)과 비교하면 50% 이상 늘어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5일 일본에서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2008년부터 시작된 연금분할 제도를 꼽았다.

일본 서점가에 나와 있는 황혼이혼 관련서에는 연금분할 내용이 반드시 들어간다. 노후에 대비해 충분히 연금을 쌓았다고 자신했어도, 생각지도 못한 이혼 변수가 발생하면 인생 말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평생 월 250만원씩 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70대 남성이 아내와 황혼이혼하면서 연금을 쪼갰고, 결국 반쪽연금으로 혼자 살게 됐다는 사례들이 넘쳐 난다.

독신 연구가 아라카와씨는 “이혼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긍정적이며, 실제로 이혼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쪽도 아내가 대부분”이라며 “황혼이혼의 주도권은 여성이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라카와씨는 이어 “남성은 결혼을 애정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오래갈 것이라는 로맨틱한 환상을 품지만 아내는 현실을 냉정하게 본다”면서 “정년이 되어 일을 관둔 고령 남편은 객관적으로 보면 나이든 무직 남성일 뿐이며, 언제까지나 아내가 남편을 대우할 것이라고 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사랑이 식어 옥신각신 다투는 노부부의 종착역은 황혼이혼이다. 황혼이혼이 일본처럼 늘어나면 이혼한 배우자와 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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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분할연금은 헤어진 배우자와 혼인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61~65세)을 갖추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의 월평균 연금액은 4월 기준 98만원인데, 분할연금 상황이 발생하면 아내는 본인 명의로 1년에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오래 살다가 헤어져 연금을 나누는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혼 후에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이른바 ‘분할연금’ 건수는 지난 2022년 4월 기준 5만8702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만 해도 2만8000명 정도였는데, 4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올해도 4월까지 4000명 넘게 늘어났는데, 이런 속도라면 연말에 6만명은 가볍게 넘길 전망이다.

이천 희망재무설계 대표는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됐는데 현 시점에서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엔 부부의 혼인기간과 연금 가입기간이 대부분 겹치게 된다”면서 “꾹 참고 살던 아내가 남편의 퇴직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이혼한다면, 남편이 65세가 되어 받을 연금의 절반 가까이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날수록 일본처럼 황혼이혼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편이 20년 동안 연금을 부었고 같이 산 기간도 20년인 부부를 예로 들어보자. 남편이 받을 예상 연금액이 100만원이라면, 같이 산 기간이 분할 대상(100만원)이고, 아내는 그 절반인 50만원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자격을 갖춘 뒤 5년 이내에 연금 수급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된다.

참고로 연금분할은 부부가 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 맞벌이의 경우엔 서로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기도 한다. 재혼한 경우엔 남편이 같이 산 기간만큼 전·현 부인이 연금을 나눠 받는다.

편안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보험을 통한 개인연금을 준비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 전체가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갈이 예정되어 있고, 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운영자금이 은행 예금과 같은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 이율이 매우 낮은데다, 한동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연금보험의 메리트도 점점 약화되어 많이 팔리지 않는 상품이 되었다.(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후 보장받는 이율은 0.5% 수준)

그렇다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받으면서 노후에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사망보험금이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DB생명보험의 뉴 알차고 행복한 플러스 종신보험(2종 채증형)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지 5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 1억원짜리 사망보험금에 가입했는데 5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1억500만원까지 상승해있다. 보험료 납부가 끝나면 통상 해지환급률이 100%가 되는데, 은퇴이후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면 보험을 해약하여 생활비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지만, 보험을 유지한 채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대출을 받아 이자만 납부하며 생활비로 사용해도 되고,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선지급을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보험 대출을 받거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선지급 받아 사용하던 중 사망하게 되면, 미리 받아 사용한 분은 제외하고 남아있는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아주 유용한 상품이다.

사망보험금이 있는 종신상품의 경우 나이가 많거나, 보장금액이 크면 보험료가 비싸거나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한정적이므로,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위해 준비해 나가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

보험 보장확인 문의(010-636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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