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마련, 稅 혜택까지… 종신보험 '니즈' 는다

2022. 9. 26. 09:12보험/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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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종신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경기악화로 보험계약이 줄고 있지만 종신보험은 상속세 니즈 때문에 고객이 꾸준하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소득상실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충당으로 세대 간 재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주계약 금액이 10억~100억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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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다.
 
다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분류돼 상속세 과세 대상인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가령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종신보험을 직접 계약해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계약자의 가입 목적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한다. 
 
지난달 출시한 '우리집 착한종신보험'은 실속있는 상속세 및 유족생활자금을 앞세워 납입기간과 가입연령을 확대했다.
 
교보생명의 '더든든한교보VIP종신보험'은 보험료를 낮추고 가입 나이 확대, 사망보험금 자유설계, 헬스케어서비스 등 혜택을 더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상속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종신보험 가입은 그간 고액 자산가들의 몫으로 인식됐었다"면서 "하지만 집값 상승에 따라 중산층도 고액 상속세 납부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박지수기자, 22.9.23
출처 : 뉴데일리경제

저출산ㆍ고령화가 지금보다 더욱 심해지면, 고령자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는 세금을 증세할 수 밖에 없다. 일반인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으면서 증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상속세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누구나가 공평하게 한 번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증세하여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상속세다. 국가가 상속세를 지금보다 증세하여도 일반인들 또는 1인 가구는 지금 당장 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상속세의 증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있으며, 조금이나마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세 증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속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할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것이 보험회사의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위 글에도 나와있듯이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 수령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로 설정하고, 노후에 자녀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용돈을 받으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일부 또는 완전히 감면된다. 세대간 부가 되물림 되는 것이다.

DB생명에서도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뉴-알차고 행복한 플러스 종신보험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한 보험으로 상품 종류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가입한지 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50세 남성이 주계약 5,000만원에 20년납 뉴-알행플(2종:체증형)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납부가 완료되는 70세에는 사망보험금이 약 8,600만원까지 주계약 대비 70% 이상의 사망보험금이 상승하게 되며, 90세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약 9,100만원까지 상승하니 안정적으로 80%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시 상속세도 줄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보험인지 알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의 상속세가 아깝다면, 지금이라도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하자.

보험 보장확인 문의(010-6368-7745)

https://open.kakao.com/o/sDLHEH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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