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서울시 9월부터 지원
2023. 8. 9. 09:12ㆍ뉴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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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리스)
☏ 010.636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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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ㆍ인척이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최대 13개월간 받을 수 있음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
친ㆍ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만 19세 이상으로 타 시ㆍ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데도 조력자로 활동 가능
돌봄비는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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