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로 의약품·홍삼 중고 거래, ‘불법’입니다

2023. 9. 14. 09:08뉴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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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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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을 뜯지 않은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나 참치캔, , 식용유 등 다양한 선물 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중고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영양제나 탈모약 등 의약품을 중고 거래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며, 건강기능식품 역시 중고 거래하는 것도 위법

명절 단골 선물인 주류 또한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판매할 때만 가능

홍삼, 유산균제, 영양제 등을 무료 나눔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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