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까지 단속하자… 주민 불법주정차 신고 32%↑
[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리스) ☏ 010.6368.7745 •─────•°•❀•°•─────• https://vo.la/zSjrg 정부가 지난 7월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인도까지 확대하면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가 폭증하고 있음 국민이 휴대전화로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해 6대 중점 단속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6대 중점 단속 구역은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등 5대 구역과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는 현재까지 243만 1,930건..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