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최장 108일까진 안전"
[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리스) ☏ 010.6368.7745 •─────•°•❀•°•─────• https://zrr.kr/tytp 라면의 최장 소비기한이 291일로 책정되며, 기존 유통기한인 92일에서 최장 183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3개월 늘어남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 소비기한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을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함 식약처에서 발표한 소비기한은 유탕면 104~291일, 조림류 4~21일, 어육소시지 112~180일, 생햄 69~140일, 양념육 4~13일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릴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오늘도 ..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