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구역 제도 개선… 얌체 충전·꼼수 주차 막는다
[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리스) ☏ 010.6368.7745 •─────•°•❀•°•─────• https://url.kr/a6ylij 전기차 중전과 주차 과정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문제가 급증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관련 제도개선에 착수 개정안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함 전기차주가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10만원의 관태료가 부과됨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