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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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이컵' 금지 안 한다…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무기한 유예
[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리스) ☏ 010.6368.7745 •─────•°•❀•°•─────• https://vo.la/rdlnh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조처 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음 환경부에 의하면 이번 발표는 1년 계도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원가 상승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
2023.11.08 -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
[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리스) ☏ 010.6368.7745 •─────•°•❀•°•─────• https://zrr.kr/8HWA 환경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함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으로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빵집, 패스트푸드점 등이 적용 대상으로 전국 3만 8,000여개 매장이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세종의 경우 컵 반환율이 정체된 상태라 무리하게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오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