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
-
2023년 11월 23일 데일리 뉴스
[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 010.6368.7745 •─────•°•❀•°•─────• ❥“이사 후 원래 살던 곳 ‘종량제봉투’ 그냥 써도 됩니다” https://vo.la/BCerU “이사 후 원래 살던 곳 ‘종량제봉투’ 그냥 써도 됩니다” 이사 후 원래 살던 곳에서 썼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집에서 그대로 쓰거나,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상반기 ‘쓰레기 수 n.news.naver.com ❥자식 건너뛰고 손주에 바로 물려주니…세금 확 줄었다 https://vo.la/QAQwj 자식 건너뛰고 손주에 바로 물려주니…세금 확 줄었다 [머니줍줍] 상속이나 증..
2023.11.23 -
부모가 받은 축의금, 덜컥 받았다간 '큰일'…얼마까지 괜찮을까
[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리스) ☏ 010.6368.7745 •─────•°•❀•°•─────• https://url.kr/k6mbg3 결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음. 통상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 축의금 중 결혼 당사자에게 전달된 축의금은 당사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하지만 혼주(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봐야함. 세금 신고 기간이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이 필요하겠네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