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합법화…위·변조 위험 없는 '조각투자' 상품 확 늘어난다
토큰증권(ST)이 이르면 내년부터 합법화하면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손쉽게 증권화할 수 있게 된다. 주식·채권 거래처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이들 자산의 일부를 사고팔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T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투자상품 확대 등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토큰증권이 뭐길래 ST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증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차이가 있다. 증권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식)나 채무에 대한 권리(채권) 등을 담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런 권리가 없다. ST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모든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저작권, 지식재..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