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술실 CCTV'…위반 시 벌금, 유출·변조 최대 징역 5년
[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리스) ☏ 010.6368.7745 •─────•°•❀•°•─────• https://zrr.kr/zyVN 수술실 CCTV 설치가 25일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 전신ㆍ수면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함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다만,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음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면 3년 이하..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