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 보험용어] ‘갱신형’ 일정 주기로 보험료 올라 꼼꼼히 따져야

2022. 8. 25. 12:11보험/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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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보험용어]

‘보장성’ 사고·피해 보면 보상금

목돈·노후준비땐 ‘저축성’ 유리

‘특약’은 주계약 외 추가한 항목

해지환급따른 불이익도 살펴야

보험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금융상품이지만 ‘보장성보험’ ‘갱신형’ ‘특약’ 등 관련 용어는 생소하게 느껴진다. 금융당국과 보험사에서 보험용어사전을 내놓고 있지만 내용이 길어 일반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읽어보기 쉽지 않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아두면 좋을 보험용어와 유의사항을 살펴보자.

보험상품은 목적에 따라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뉜다. 보장성보험은 가입자가 사고 또는 피해를 보면 보상금을 주는 상품이다. 보장성보험 중 일부는 만기 때에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일부 돌려주는데 이를 환급형보험이라고 한다. 반면 환급액이 적거나 없는 순수보장형보험도 있다. 보장성보험에는 실손보험·종신보험·암보험 등이 있다.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준비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상품이다. 비과세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최근 인기가 높다. 노후설계연금보험·노후복지연금보험 같은 연금보험이나 연금펀드가 대표적이다. 저축성보험도 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준다. 다만 보장성보험보다 보장내역·보험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전 위험보장을 원하는지, 저축을 원하는지 목적을 점검하고 알맞은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설명한다.

보험상품은 보험료에 따라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분류된다. 갱신형은 일정한 주기로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비갱신형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같은 보험료를 낸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보험료 차이가 크므로 가입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갱신형은 가입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일정주기(보통 3·5년) 단위로 보험료가 오른다.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갱신형보다 비싸지만 보험료가 오를 염려가 없다. 금감원은 특히 60세 이후까지 보험료를 낸다면 고령기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품 약관이나 생명·손해 보험협회 누리집에 나와 있는 보험료 예시표를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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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내역은 일반적으로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된다. 주계약은 상품의 기본이 되는 보장내역이다. 보험상품명에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주계약에 적힌 보장항목은 마음대로 뺄 수 없다. 특약은 주계약에서 보장한 항목 외 내용을 보장하며 가입자가 추가한다. 주계약 보험료가 저렴해도 특약을 추가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입 전 특약을 포함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보험료는 오랜 시간 부담하는 만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때 생명·손해 보험협회 누리집에서 ‘보험가격지수’를 참고하면 좋다. 보험가격지수는 전체 평균 보험료 대비 상품의 보험료 수준을 보여준다. 100을 기준으로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예를 들어 보험가격지수가 120인 상품은 평균 보험료보다 20% 비싼 상품이다. 반면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평균 보험료보다 보험료가 20% 저렴하다.

해지환급금도 살펴봐야 한다. 해지환급금이란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중도해지를 택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상품은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만큼 변수가 많다. 해지하면 보통 납부했던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는다. 불이익이 크므로 해지환급금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김소진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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