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내년부터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된다
[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486325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리스) ☏ 010.6368.7745 •─────•°•❀•°•─────• https://vo.la/9sf5n 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 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보이..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