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단순동거만으로 사실혼관계 될 수 없어…차이 어떻게 구별할까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 관계에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판례는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법상 이를 보호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판례는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동거관계는 외형적으로 사실혼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혼인에 대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혼인생활의 실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동거하며 성관계를 가지거나 심지어 동거생활 중에 자녀를 출산하였더라도, 혼인의사 및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면 사실혼이 아닌 것이다. 한편 사실혼에 대해 ..
2022.11.01